FAQ
자주하시는 질문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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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유지관리자가 퇴사했습니다. 며칠 안에 새로 뽑아야 과태료가 없나요?
유지관리자가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 선임 후 지자체 신고까지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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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성능점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, 업체 소속 기술자가 우리 건물 유지관리자가 되는 건가요?
네, 위탁 관리를 계약하면 해당 업체에 소속된 유자격 기술자가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로 신고되어 법적 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직접 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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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?
건축물 소재지의 **시·군·구청(정보통신 담당 부서)**에 신고해야 합니다. 대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며,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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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?
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(면허 보유 여부)
성능점검 수행 인력의 등급별 자격 수첩 (건축물 규모에 적합한지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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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위탁 계약을 하면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도 해결되나요?
네,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기술자를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관리주체는 직접 고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