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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시는 질문 목록

  1. Q

  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의무 사항인가요?

    네,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
  2. Q

   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  연면적 5,000㎡ 이상이거나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주요 대상입니다.

  3. Q

    점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유지보수관리, 연 1회 성능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유지해야 합니다.

  4. Q

   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?

    연면적 규모에 따라 특급, 고급, 중급, 초급 등의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,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

  5. Q

    성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나요?

    법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 6. Q

    성능점검 기록물은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?

    법규상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, 지자체의 점검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.

  7. Q

    성능점검 비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  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규모(연면적), 점검 항목 수, 투입 인력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.

  8. Q

   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?

 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유지관리자 선임(또는 해임)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,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9. Q

    성능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   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, 그리고 성능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매년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실시해야 합니다.

  10. Q

    성능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    성능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, 그리고 성능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매년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실시해야 합니다.

  11. Q

    과태료 부과 주체는 어디인가요?

   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의 **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청)**의 정보통신 관련 부서에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합니다.

  12. Q

    유지관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점검을 맡겨도 되나요?

    안 됩니다. 관리주체는 반드시 법정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,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성능점검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. 자격 미달자에게 맡길 경우 점검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되어 미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  13. Q

    과태료를 내고 나면 그해 점검은 안 해도 되나요?

    아닙니다. 과태료는 과거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일 뿐이며, 성능점검 이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. 과태료 납부 후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처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  14. Q

    신축 건물인데 언제까지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?

  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합격 후(또는 준공 후)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15. Q

    정보통신공사 '기술자 수첩'이 있는데, 이걸로 선임 신고가 가능한가요?

    유지관리자로 선임되려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**'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수첩'**을 보유해야 합니다. 기존 기술 등급과는 별개로 유지관리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, 등급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